Q. 하급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외부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사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