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등을 거의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산정된 포괄임금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내 인사차별을 받았을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차별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승진 시 인사차별을 받았다면 회사가 차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나, 승진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인사차별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