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수당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이 붙는데
이 둘의 수당은 계산법이 다른가요? 평일에 연장과 야간근로를 했을경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하는 경우 발생되겠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둘의 수당은 계산법이 다른가요?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 1.5배로 계산하고
야간근로는 교대 근무 시에 0.5배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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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둘 다 50퍼센트 가산수당 붙는 것 같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둘 모두 가산합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0.5배 가산합니다. 양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1배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1.5배+0.5배 = 총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갓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을
야간근로는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야간이 겹쳐질 경우 2배가 지급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