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무지가 서울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벗어난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