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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한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토요일 4시간 유급 및 1일 1시간 연장근로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임용 시 유사 또는 동일 분야에 대한 경력인정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이직 시 경력 또는 호봉의 인정은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과거 경력와 호봉 등을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을 낮춰서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높여서 이직할 것인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채용 가능하고 그 이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최대 2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재량에 따라서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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