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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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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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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한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토요일 4시간 유급 및 1일 1시간 연장근로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임용 시 유사 또는 동일 분야에 대한 경력인정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이직 시 경력 또는 호봉의 인정은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과거 경력와 호봉 등을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을 낮춰서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높여서 이직할 것인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채용 가능하고 그 이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최대 2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재량에 따라서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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