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HR백종원
HR백종원

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것이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반 사업장에도 공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하다가 2022년 부터는 5인~29인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었으나 아직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전부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근로자도 법적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재량에 따라서 휴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법정휴일로 유급처리해야합닏.

    대체공휴일은 추가개념으로 휴일로 부여하거나

    공휴일 대체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수당 지급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달력상의 빨간날에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근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적용이 되어 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부 포함하므로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