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 해고통보 후 직접 철회없이 지연된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해고하였다면 7.1.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고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 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