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4일날 개인사정이 생겨
2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분명 그만두는 날 당일날 입금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말을 바꾸시고 다음 날 넣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드렸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시고 15일날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이기도 하고 당장은 본인의 통장에 돈이 없으니
15일날 본사에서 돈을 지급받으면
그때 입금 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말을 자꾸 바꾸고 불안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 상황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신고 후 바로 들어올 가능성/보장이 있다면 신고하고 행정적인 처리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므로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및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