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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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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관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안이나 도서에 게시된 페이퍼플라워가 저작물인 경우라면 이를 제작물로 판매하는 경우 원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 이용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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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생성해낸 경우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인간이 만든 창작물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에 대한 다툼과 법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저자권법등에 AI 생성 창작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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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프린트 사용 저작권 침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 개인적 학습에 그친경우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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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랜딩한 제품, 저도 저만의 브랜딩하고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 동의없이 사용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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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uno ai로 만든 노래를 저작권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만든게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이를 무시하고 등록을 진행시 법적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이에 대해 별도 입법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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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 디자인 상표는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발생하나 등록을 받아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양도 수익의 편의가 있습니다. 상기 권리 모두 등록이나 저작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수시로 침해여부 조사등 적극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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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출원하면 아무거나 다 등록될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더라도 소정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허등록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만 등록을 허용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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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재산권은 왜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나의 창작물이라도 보호의 객체가 달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개별 등록되어 보호될수 있습니다. 타인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져 권리간 저촉이 발생하는 경우 각 법에는 선창작자 또는 선출원 등록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후권리의 실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권리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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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의 권한 유지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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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이름과 노래제목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음악저작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형식이 아니고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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