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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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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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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문기사캡처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발행 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기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신문기사일부가 기사로 인식된다면 인스타 스토리 발행은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범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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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시안컵 축구 영상 하이라이트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린경우 그 수익을 원저작권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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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30조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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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 제 29조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틀어주는데 입장료를 받는것은 반대급부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중에 공연에 대한 대가를 넓게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입장권 수익의 경우 스트리밍 음악 감상의 급부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보여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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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가 개인의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체 자체는 프로그램으로 저작물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작물 등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준공석이나 상업적 이용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그 사용범위 목적을 넘어 무단사용시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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