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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힘센라마카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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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캡처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발행 시

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

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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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문기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신문기사일부가 기사로 인식된다면 인스타 스토리 발행은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범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를 캡처 이를 토대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발행하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를 캡쳐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로서 그 사용이 불법적으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