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문기사캡처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발행 시
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
신문기사일부캡처하여 인스타 스토리 발행 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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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신문기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신문기사일부가 기사로 인식된다면 인스타 스토리 발행은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범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를 캡처 이를 토대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발행하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를 캡쳐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로서 그 사용이 불법적으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