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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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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멜론이나 벅스같은 곳에서 음원을 구매후 개인 홈페이지에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매 음원이 개인SNS등에 사용가능한지 구매 음원의 사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해 다른 곳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신문기사 내용은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신문사의 동의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개인 SNS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변리사 되기 위한 2차시험 필기구는 어떤것을 준비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시험은 주어진 시간내에 민사소송법,특허법, 상표법 및 선택과목 한과목을 주관식으로 기술해야 하므로 필기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년필부터 시중에 파는 여러 볼펜을 두루 써 보았습니다. 문방구에서 여러 필기구를 선택하시어 구입후 직접 써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필기구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실습은 어디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 최종합격후 특허청 연수(1개월로 알고 있으며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와 11개월 특허사무소 연수를 거쳐 총 1년 수습과정을 거치면 변리사 등록 후 개업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직접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은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발생사실이나 저작권자등이 불분명하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에 음악저작물을 등록해 두시면 저작권발생 사실, 저작권자, 사용료 입금 등 편리성이 담보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다른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성립주의 원칙상 그 효력이 전세계에서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침해등 문제가 발생시 해외대리인 선임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출원하여 각각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상 국내 특허사무를 통해 해외 협력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출원 및 등록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미래의 인공지능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자체가 신기술이고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많은 법적 공백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작권 문제, AI 운영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방안등에 대한 제도 논의와 법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상표권 문제없이 어떤 것이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다르나 상호를 해당 사업에 식별표지로 사용이 되는 경우 상표나 서비스표인 상호상표 또는 상호서비스표가 되어 충돌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선등록 상표나 서비스표에 저촉되는 상호는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음악에 있어 저작권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요. 음악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침해여부는 실제 법원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음원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의 멜로디의 일치여부등을 기준으로 음악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스틸컷을 굿즈에 사용/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이라면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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