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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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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특허청구항 작성 시 기능적 표현의 한계와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청구범위 작성시 기능적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 구성요소(예를 들어 물건의 일부 구성이나 부품)만 기재한 청구항 대비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혀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청구항을 명확히 하거나 심사관의 이해편의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기능적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말로 전하는 이야기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오래된 구전 동화나 동요는 저작자를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저작권이 있었더라도 오래전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AI로 만드는 그림으로 그림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를 이용하여 만든 그림 창작물은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인도 이를 복제하여 팔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쉽지 않다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같은 내용의 특허를 각 나라에서 동시에 냈을때 어느것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별로 2이상의 동일 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 각국마다 선출원 주의에 의거 동일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으며, 후출원은 거절되도록 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소설 내용을 연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소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웹툰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소설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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