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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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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지식재산권에대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소정 출원 및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각각 보호기간이 다르는 등 각 권리별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지식활동과 관련된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유튜브에 남의 영상을 출처링크와 함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타인의 공개된 게시 영상으로 안내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안내에만 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 또한 손해를 직접접으로 입은바 없어 저작귄의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11월 13일 작성 됨
Q.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가 되기 위해 특정 학교 학과나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한 대부분 신기술관련 특허업무를 수행하므로 공학계열 전공자들이 많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특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특허가 등록되면 유효기간은 얼마동안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출원발명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가 되나 그전에 특허등록이 되면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공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2일 작성 됨
Q.
쿠팡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침해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일전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이 등록된것은 착오등록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감정서나 의견서를 쿠팡측에 제출하시고 필요시 디자인 무효심판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변리사가 하는 주된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대행과 이러한 권리에 대한 심판, 소송이나 감정 업무등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상표출원 소멸이란 무슨뜻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 소멸이란 출원이 거절 또는 취하나 포기되어 더이상 출원이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된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니고 선등록된 상표가 아니라면 선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청소업체 셀프 상표권 등록 시 상품 분류 코드는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 지정상품류구분표 상 제37류의 유사군코드 S128101내의 가구 청소업, 건물 내부 청수업, 건물 외부청소업등을 지정하시어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케이팝 음원을 공모전 영상에 쓰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애 대해 길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할 음원 리스트 및 사용 형태나 방식등을 정리하여 음원사용에 관한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이거 상표만 다른거고 결국에는 같은 제품인거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TM 또는 R의 경우 TRADE MARK(상표) 또는 registration(등록)의 약자로 해당 문자가 자사 상표로 사용되고 있거나 등록상표임을 주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무단 상표 사용에 대한 주의 환기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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