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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특허 출원 시 공지된 기술의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지기술은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시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며 그 활용 범위는 발명자나 심사관마다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문제 관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은 각 청구항과 문제되는 실시 발명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의거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 문언적 침해여부를 우선 판단하나 판례는 이와 더불어 균등론 이론에 의거 문언적 침해와 별도 필요시 보충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권 분쟁에서의 라이센싱 협상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분쟁의 원만한 해결방법중의 하나가 특허 실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라인센싱 계약일 것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것이 실시권의 범위와 대가입니다. 통상 다른 협상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 발생하는 갭을 원만히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정해진 협상툴은 사실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Q.  상표권의 사용권 한정 및 양도의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계약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을 제외(제3자 대항적 효력)한 양도 및 전용사용권은 상표등록원부상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는 상표권이전등록신청서를, 사용권은 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를 각각 소정 양식으로 작성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 계약서는 양도 대상 상표권, 양도인, 양수인등의 인적정보, 유뮤상 여부등이 표기가 되어야 하며, 사용권의 경우 대상 상표권,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여부,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인적정보 및 사용범위나 기간, 유무상 여부 및 대금지급방법 등의 기재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전략의 차이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특정국가에서도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통상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개별국별 해외출원이나 PCT출원 진행후 각국별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국마다 특허요건 및 심사역량의 차이등이 있으므로 개별국별 해외대리인 선임을 통해 맞춤 등록전략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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