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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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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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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적 조치와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에서 개발한 발명, 디자인 및 상표는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수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후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침해 금지 요구를 반영한 내용 증명 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의 경우 자사 기술이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보안 강화와 더불어 교육등에 힘씀으로써 지식재산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작성 됨
Q.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안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의 적법 여부를 따져 필요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청구항의 보정은 통상 진보성 요건 흠결 해소를 위해서 한정, 부가 또는 구체화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재 불비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보정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특허를 내기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하시고자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소정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통상 심사청구를 같이 하며 필요시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신속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8일 작성 됨
Q.
특허 출원 후 1년 안에 출원 가능한데...1년동안...몇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후 해당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1년내에 하는 경우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한 1년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복수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출원이 등록결정되어 특허등록된바 없다면 아직 출원공개중이므로 선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는 국내우선권주장없이 복수개 단독특허출원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술 혁신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증 자체가 신기술 디자인 상표를 등록받아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대리인으로 일을 할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변리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등에도 인하우스 변리사로 취직을 하여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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