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유명사 또는 일반명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상표법은 상호가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지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허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질표시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경우 오랜사용으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는 사후 식별력 취득을 이유로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특정인의 상호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