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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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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인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저작물의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상기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수도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 경과등에 따른 소멸여부를 확인해볼수도 있으나 통상은 개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표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로 둘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나 그 보호의 객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타경쟁 업체와의 사이에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하므로 기술 선진국일수록 그 보호의 실익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3일 작성 됨
Q.
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직즵적으로 특허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아닌자가 특허권자로 표시하거나 타인의 특허발명을 자신의 특허발명인 것으로 표기하여 사용한다면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를 구성할수는 있으며 이경우 고소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전체공개 정보를 남이 가져가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리소스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 글도 저작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동의없이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단순 수정 정도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대한 특허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작도 방법등 단순 기능적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좀더 상세 내용 파악이 필요해 보이나 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발명의 성립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는 특허등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토렌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저작권법 위반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토렌토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 지므로 불법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피 주소나 접속 아이디 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고소에 의해 경찰서등에서 연락이 올수 있으므로 토렌토 사용의 경우 유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2일 작성 됨
Q.
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폐업을 한 사업자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복제가 아닌 모방의 정도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나 저작물의 이용 또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해당 음악 영상 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의 경우 음악 저작물의 사용대가를 지불하면 별도 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9월 21일 작성 됨
Q.
유튜브 저작권 표시 기준에 따라서 영상 사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재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상태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의 옵션 더보기 설정탭으로 들어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부분을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 표시로 변경해주면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설정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상을 자유롭게 재사용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상의 라이선스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재사용 허용] 이라고 써 있으므로 영상을 재사용시 꼭 출처를 적어주시고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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