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메인네임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기능할수 있으므로 먼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동일 유사 상표가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선등록상표가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온라인 사이트 핀터레스트에서 캡쳐한 종이접기를 교재제작에 사용했을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이접기 이미지나 접는 방식도 저작물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경우 자유사용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영리목적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면 무단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요새 위인전을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루는데 초상권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스포츠스타나 연애인등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명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이용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 에 대해 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불사용이 인정되어야 취소 인용심결이 됩니다. 질문에서 불사용으로 1개 지정상품만 취소된경우라면 해당 불사용취소심판은 애초 지정상품 하나만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은 유효하게 등록이 계속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상표권 등록 09류 16류 사무용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무용 문구용 자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측정자 눈금용자등이 포함된 09류가 적당한거 같습니다. 다만 여유가 되시고 제도용으로도 쓰는 자라면 16류도 같이 등록을 받아두시면 두터운 상표보호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딥페이크 영상이 정치적 선전이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당연히 소설미디어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경우 시청자가 허위거짓 정보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해리스의 딥페이크 영상도 나오고 있고 자칫 미대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우려가 큰현실입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딥페이크등 디지탈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음성, 사진, 영상을 합성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악용등의 경우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사전 약속 대화 내용등을 미리 정해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핍페이크 사진, 영상의 경우 그 완성도가 점점 고도화 되고 있어 일반인이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점점 피해가 더 커질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레포트등의 자료를 올려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혹시 하나의 자료를 여러 사이트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자료가 타인의 저작권물이라면 이를 동의없이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관련 불법사이트에서 개인이 단순 시청을 목적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적이용의 사용범위 제한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외관에 관한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까지 보호범위가 미치는데 유사라는 개념이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관련디자인(예전의 유사디자인)의 경우 다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등록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가 더욱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들지 않아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데 각각의 제품마다 유사범위가 실무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법제도상 무용론까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