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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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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명언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장의 경우 그 내용을 보아 단순 사실 관계의 나열인지 아니면 창작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은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재산권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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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는 등록후 동일성 범위내 사용을 하여야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상표를 따로 등록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한글과 영문상표가 따로 확인이 되는한 동일성 범위내 사용이나 한글과 영문글자를 하나의 상표로 등록후 한글 또는 영문만 사용시 동일성 범위내 사용으로 보지 않아 불사용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영문상표 따로 사용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출원후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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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진정상품병행수입 판매와 관련 국내 공식 수입자가 독점판매권을 가진 경우라면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공식수입자의 판매페이지와 오인할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거나 저작권침해문제 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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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 포기후 재출원시 새로 출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후 포기된 상표의 경우 선출원이 없다면 재출원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상표는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므로 우선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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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제품이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거나 업무상 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회사 제품을 리뷰하는 것이 특별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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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서 음악저작권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방송중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트는 경우 음악저작권자의 원칙적 사용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음원사용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자체규정에는 음악저작권자에 우선적으로 유튜브 수익을 배분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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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변리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건지 프로세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변리사 자격증은 변리사 시험 합격 또는 로스쿨졸업과 변호사자격취득후 변리사등록 두가지 방법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 및 2차시험으로 나뉘며 1차시험은 토익등 영어자격시험 통과후 산업대산권법, 민법, 자연과학개론 과목을 보며 2차시험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및 선탁과목1가지등 총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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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둘다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키위망고나 키위망고58중 실제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으시면 되나 보호범위 측면 및 등록후 58을 빼고 사용하는 경우 상표 불사용문제를 고려한다면 키위망고가 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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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샘플 사진으로 상표권 우선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신청 가능 상표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준비중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출원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이나 카달로그등이 있으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심사 실무상 우선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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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글로 등록된 상표권 영문으로 상표 인쇄시 보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은 경우 그 보호범위는 유사범위까지 미치므로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한글 등록상표와 발음이 같은 영문상표에 대해서도 호칭 유사로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권자는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야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한글상표를 영문으로 변경사용시 동일성 범위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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