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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노래 가사에 상표명이나 브랜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래 가사에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특허 침해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침해시 특허법상 침해죄로 저벌받을수 있으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Q.  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방에서 번호 입력후 노래를 하면 그 사용기록이 카운팅되며 사용량에 따라 노래방 업주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정 금액을 납부하면 저작권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Q.  회사 로고를 간단하게 제작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로고는 저작물 또는 등록상표로 보호가능하며 각 로고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 문제되는 로고와의 유사여부등을 판단하여 침해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Q.  23년12월 발명특허출원 건축자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등록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타인의 실시발명이 특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변리사등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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