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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뉴진스 사태 소송이 정말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소송이든지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된다면 몇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뉴진스 소송 역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소송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 받는 징계는 법에 근거한 징계이기는 하지만, 전과 등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사문서위조로무혐의 처분종결처리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검찰에서 해당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허위 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처분결과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이혼소송할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협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 진행 중 조정이 성립하여 끝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여러 쟁점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이 몇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많았는데, 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처벌이 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동덕여대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가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 입장에서는 기물 파손의 피고 적격에 대하여 고심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실제로 손괴를 한 사람들 및 이를 부추긴 학생회 등을 상대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운전중에 소소하게 받은 벌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나. 벌점의 종합관리(1) 누산점수의 관리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1년간 121점 이상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즉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기업채용에 있어서 한국나이가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체 채용시에는 과거부터 만 나이로 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나이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해졌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인격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격권 역시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률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2024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연장장치로 간간히 목숨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분들 안락사제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는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안락사로 인하여 얻는 이점도 크지만 안락사가 인정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안락사를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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