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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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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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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서 등을 작성할때 혹여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신분증 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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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는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협조했다고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언행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낮아보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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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발진을 주장하게되면 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주장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흥분하고 급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클 밟았음에도 승용차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급발진 결함이 있는 차량이 일정비율 있기 때문에 모든 급발진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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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폰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다른 담당자만 재 배치 되는 상황으로 폰지 사기로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행 규모가 크고 범인을 쉽게 잡기 어려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해당 범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사건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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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돌려주지않는 고객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객이 하자를 이유로 새 제품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기한까지 불량제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 청구 및 형사상 횡령죄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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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의 일로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에게 해를 끼쳐지는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상황이라면 친구로서 탄원서를 작성해주는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작성자님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친구가 평생 고마워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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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신청후 받지 못했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드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카드 발급 은행에 문의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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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만 해주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면 작성만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법무사가 직접 소송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 작성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보다 저렴하니 이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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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가 아직도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 등을 하여 피고를 압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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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팁을 내라고 강요하는듯한 안내판이나 배달앱에 팁을 주는 항목도 생기는데요. 이거 고발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만약 팁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강제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이러한 방법으로 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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