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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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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중단되거나 유지되는데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일정 기한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취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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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가 커가면서 심리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혼 과정에서 깔끔하게 갈등없이 이별하는 경우보다는 극한의 대립을 거친 후에 이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향성의 문제이고 확률의 문제이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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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살려고 돈을줬는데 기한이 길어지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기다려보시되 계속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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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학협력단은 공공기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동법 제2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제28조에 따라 단장이 대표하고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학협력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산학협력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기록물 폐기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록물 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록물의 경우, 폐기 시 신중을 기하고 적절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산학협력단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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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할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민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송치될 확률이 높을 경우 우선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이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증거도 조사할 수 있고 민사보다는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가 나온다면 추후에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형사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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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에서 말 하는 평등이란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기계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 즉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등입니다. 따라서 권력 유무에 따라서 불평등하면 안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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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자격 회복이 되었다는 건 언제든지 다시 원래 처분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위 선수는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 결과까지 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고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본안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전까지는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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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역시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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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다면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변제하고,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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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때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송치를 하는데, 이때 검찰이 보완수사 명령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법으로 경찰에게 필요한 증거 등을 수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완한 이후에 다시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보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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