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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하루소변양기준몆시부터몆시까지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루에 적정한 소변 양 등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물의 섭취는 되도록 많이 하면 좋다고 알려져있으나 너무 많이 해도 어차피 체내에 전부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적정한 물 섭취량에 대하여는 견해가 다르나 통상 하루에 1L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큰 기업체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명칭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은데, 사장 또는 회장이라는 직함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회장 또는 대표(이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이혼시 부동산 가압류 셀프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셀프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며칠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인, 심지어 부부 간에도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게 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진행되어서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소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차분히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으로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 제기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 소 제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례가 이번 한번에 한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유지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1179.html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형사고소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법원의 민사조정위원회는 1회로 끝나나요? 변론재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판결과 달리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회 기일 등으로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증인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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