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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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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찾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확실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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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악성민원의 내용에따라서는 폭행, 협박, 강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악성민원 일반에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개별 악성민원이 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를때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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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한욕설 성적모욕 들었는데 모욕죄,또는통매음,사이버 명예회손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캡처를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통매음,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롤 패드립 고소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기 등이 많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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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작성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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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위터에서 그곳사진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곳 사진이 성기 사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하여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거롭게 고소하기보다는 단순히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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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로 이런 메세지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저런 메시지만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고소는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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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한테 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성기 사진을 보낸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나 성기사진이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이를 노려 일부러 성기사진을 보내게한 다음 통매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떄문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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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 안갚는 친구 부모님께 연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차용증 역시 대여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부모님꼐 연락을 드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안그래도 변제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께 연락하여 알렸기 때문에 이제는 갚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댈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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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실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사건마다 워낙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잃을 것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수사를 기다려보시되 혹시 피의자가 잡히게되면 합의금 액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의 10배도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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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후 9시-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께 연락하여 그러한 식으로 연락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절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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