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있더군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 외에 다른 법에도 노인과 어린이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겨레는 처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아닌 교제 폭력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즉 ‘데이트’와 ‘교제’, 사전적 뜻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보인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뒤 “때문에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에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데이트폭력에 더해 교제폭력도 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자료에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최근 대다수 매체에서 ‘교제폭력(교제살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을 혼용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이와 같은 이유로 데이트폭력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바꿔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