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중도 해지 복비 2명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 및 법리가 없으므로 계약, 합의 등에 의하여 다루어집니다.다만 법원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 같이 판시한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 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지법 판결 97나55316).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이중지급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