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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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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갑과 을이 바뀌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갑과 을 표기는 계약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정반대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이상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실제로는 단순히 오기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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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 2심 3심 모두 진행할 경우 패소한 사람이 개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각 소송마다 개별적으로 청구됩니다. 인지대 등은 항소심 등으로 갈 수록 더욱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등을 신중히 제기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0만원이 아니라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 분담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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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등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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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흉악범이 반대하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으나 피의자가 거부하여 5일 정도 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12일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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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경을 쓴 눈을 집중적으로 때린데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미수죄로 다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괴죄 및 폭행 또는 폭행치상, 상해죄 등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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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 선고기일이 변론종결 후 14일 이후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소법에 그러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규정대로 14일 이내에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한달 뒤 정도에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늦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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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넘게 연락이 없는데 신고가 안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안하셨을 수도 있고 하였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묵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단순한 민사상 문제로 보아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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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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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전기나 수도를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전기, 수도 등을 끊은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관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위법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서나 기타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더라도 곧바로 단전,단수를 하지 않고 몇차례 경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 등이 있어야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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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를 전부 갚았음에도, 압류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해지비용은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득이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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