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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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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하여 양자간에 협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정해지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소득 등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하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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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는 것이고, 무죄는 법원단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나 어느 단계에서 종결되는지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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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련관련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다중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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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 관대한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의자 얼굴을 노출하였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현재는 흉악범에 한하여 신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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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법소년들은 성인들이랑 절대같은 감옥안가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개선가능성, 선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소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러한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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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옥안에서도 범죄가일어나면 형량이늘어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형량이 늘어납니다. 감옥안에서 일어난 별도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으로 구분되고, 양형사유 측면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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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에서 그렇게 집단강간사고가 왜자꾸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악명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고 법 처벌도 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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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범들은 어떻게 번호를바꿀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들이 해외에서 국내 번호로 변경해서 국내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Caller ID Spoofing 이라고 부릅니다. 피싱범이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정보를 변경하여 수신자로부터 그 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술인 외규화 된 번호를 사용하면 피싱범이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피싱 전화를 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싱 외에도, 전화번호를 숨기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해 수신자의 기억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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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는 본인명의일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본명 계좌가 아니며 대포 명의들입니다. 계좌마다 1일 이체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십 수백개의 계좌를 가지고 이체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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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건물 외부CCTV 움직임감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내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연락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따라서 현재의 스티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외부 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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