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개인사업자 업종코드 "온라인 교육사업"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업종코드교육 서비스업: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는 "85420"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또는 "85499" (기타 교육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2. 관할 교육청 허가학원법 적용 여부: 온라인으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법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적용됩니다.개인 과외: 온라인 과외 형태로 1:1 또는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기타 고려사항통신판매업 등록: 이미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셨다면, 온라인으로 레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레슨을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4. 온라인 과외의 경우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등록: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정책이나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준비하시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게임 개발 레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 등기를 한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액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나간 상황에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와 최우선 변제권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최우선 변제권: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2. 근저당권자와의 우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일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 변제권의 적용: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으로, 광역시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3.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요구배당요구의 필요성: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의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권 등기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확인 및 등기 말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가압류 말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서류 확인 방법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의 설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문: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 말소 신청 가능 여부채권자와의 협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도달하면 가압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말소 신청: 채권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가압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보증금 공탁: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3. 법적 조언 및 대처가압류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가압류의 적법성, 채무의 존재 여부, 변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정매매에는 주식매매만 해당하나요? 여러사람이 짜고 공모해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자 하여 공모한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정매매의 정의와 적용 범위 통정매매란 주식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입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거래에 국한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사기죄와의 구분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사기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정매매와 사기죄의 차이점통정매매는 주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 거래에 국한됩니다.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대상이 주식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심신미약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사기를 치는 행위는 통정매매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작 행위에 적용되며, 사기죄는 보다 넓은 범위의 기망행위에 적용됩니다.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4노3610 판결에서는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성 주문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통정매매가 주식 거래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통정매매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노3610).이와 같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는 통정매매가 아닌 사기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Q. 차용증을 쓰거나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민법 제105조(계약의 자유)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의 입장판례에서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결론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없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보증금 인상 100프로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인상 100%의 적법성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100%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례대법원 2009다59916 판결: 임차인이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임대보증금 인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2009다59916).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관리비에 포함된 인터넷 및 와이파이 문제계약서 확인계약서 조항: 계약서에 인터넷 및 와이파이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임대인과의 협의: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 및 와이파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조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론보증금 인상 100%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옥상방수 공사 후 기존에 있던 물건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옥상 방수 공사 후 기존에 있던 물건의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 및 의무계약 내용 확인계약서 확인: 우선, 공사업체와의 계약서에 물건의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 후 물건을 원래 위치로 복구하는 의무가 명시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의무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에 따라 물건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사항공사업체와의 협의업체와의 소통: 우선 공사업체에 연락하여 물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사진 및 기록: 물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공사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공사업체에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소송 제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공사업체와의 계약 내용 및 민법상의 의무를 바탕으로, 우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신청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같은 대출은 무담보인가요? 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서민보증대출(예: 햇살론, 보증부서민대출 등)이 무담보채무인지 담보채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구분무담보채무: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채무입니다.담보채무: 특정 자산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무입니다.서민보증대출의 경우햇살론 및 보증부서민대출: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출 자체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처리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무담보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조정될 수 있으며, 담보채무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따라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대출과 같은 서민보증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나 보증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주는 것에 대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 및 요건민법 제781조: 기본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가정법원의 허가: 만약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등록된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결론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주는 것은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장(대표이사)이 공석일 때이사회 운영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무 대행자의 역할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 이사회 소집부터 의장 역할, 결의까지 직무 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 대행자가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2. 직무 대행자 선임 절차직무 대행자를 선임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는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공식적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통보 형식으로 직무 대행을 맡기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3. 직무 대행자의 역할 지속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 대행자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 대행자는 회사의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직무 대행자의 역할은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지속됩니다.추가 코멘트정관 확인: 회사의 정관에 직무 대행자 선임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따라 직무 대행자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개입: 만약 직무 대행자 선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직무 대행자가 적절히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무 대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마5471 판결 참조).공식 문서화: 직무 대행자 선임 및 역할에 대한 결의는 공식 문서로 남겨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 공석 상태에서도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