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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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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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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보증금 보증보험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합니다.​보증금의 범위​: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보증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험 가입 요건​: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HUG의 재정 상황 및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최근 HUG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재정 건전성​: HUG의 재정 건전성은 정부의 지원과 관리 하에 있으며, 보증금반환보증의 지급 능력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부의 역할​: HUG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결론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HUG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법적 장치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HUG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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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수선한 분위기..앞으로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상태를 기준으로 예측해본다면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구속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또한 현 시점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으나아직 대선이 몇달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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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을 내고 있는데,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개월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계약을 해지하여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1. ​계약 해지 절차​​계약 해지 통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1).2. ​법적 절차​​명도 소송​: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3).3. ​임의 점유 해제의 위험성​​무단 침입의 문제​: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무단 침입 및 절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4. ​대안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연체 및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자문​: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 두절 및 월세 미납 상황에서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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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 절차와 그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1. 탄핵소추의결​국회의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발의되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헌법 제65조).​탄핵소추의결서 제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3조) (탄핵재판소법1).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판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13조) (탄핵재판소법1).​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심리하여,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며, 그 외의 사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2004헌나1) (헌법재판소-2004헌나12).3. 탄핵심판의 결정​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헌법재판소-2016헌나1) (헌법재판소-2016헌나13).​파면의 효과​: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헌법 제68조 제2항).4. 탄핵 이후의 절차​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결정됩니다.​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결론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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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상가 주차장에서 석회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주차장 이용객과의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대법원-98다314793). 손해배상 청구 절차​주차장 관리자의 확인​: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상가의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운영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손해 발생의 증거 수집​: 차량의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석회물이 떨어진 위치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손해배상 청구​: 주차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법적 조치​: 주차장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주의사항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을 확인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법2).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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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책임의 기본 원칙​​일반적인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는 피고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사고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2. ​의료사고의 특수성​​전문지식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증책임의 완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참조).3. ​의료인의 설명의무​​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별도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4. ​실제 사례​​판례 예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6가단513438 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3438).결론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별도의 과실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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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폐쇄등기부는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대체된 경우에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부동산등기법1). 폐쇄등기부의 의미​폐쇄의 이유​: 등기기록이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대체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되어 기존의 등기기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폐쇄됩니다.​보존의무​: 폐쇄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1).폐쇄등기부의 활용​권리관계 확인​: 폐쇄된 등기부는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재산 행사와의 관계​: 폐쇄등기부 자체는 더 이상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재산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폐쇄등기부는 과거의 등기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의 권리관계나 재산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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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법​: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CCTV 설치 및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적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생활 보호​: 사적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법적 대응​​경찰의 협조​: 경찰이 비협조적이라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3. ​대안​​법적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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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보증보험 청구 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이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임차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추가 비용 청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추가 대출 이자나 금융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결론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 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는 계약 내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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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2).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첫 번째 순위입니다.​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권한대행의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무총리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는 법률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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