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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SNS보다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익명성과 보안성텔레그램은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가입하지만, 사용자 간의 대화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로 보호됩니다. 이는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비밀 대화 기능을 사용하면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대화 상대방 외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추적 가능성IP 주소 및 메타데이터: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IP 주소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협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경우, 추적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기타 기술적 방법: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텔레그램의 보안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수사기관이 텔레그램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요구가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결론텔레그램은 일반적인 SNS보다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자의 IP 주소나 메타데이터를 통해 범인을 추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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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인사권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인사권의 범위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와는 다르게,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임시적 성격과 국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실제 사례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인사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국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Q. 고시의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적, 처분적 성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과 법규명령의 구분행정처분: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법규명령: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 특정한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04누3283).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고시의 성격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고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결론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입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시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참고 문서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판결: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2003무23).서울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4누328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2004누3283).
Q. 피부과에 다녀왔는데 보험청구 기본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의무: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보험 청구나 세금 공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대응 방법:재요청: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행정 담당자나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법령 확인: 의료기관이 이러한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보호원 문의: 만약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체 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대신 진료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부 보험 청구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납입 증명서: 세금 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결론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거부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재요청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로는 진료확인서나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Q. 자전거를 타다가 행이놔 부딪혔을때 음주로 혈중 알콜농도 0.1인경우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법적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2).사고로 인한 추가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정상참작 요소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성문 및 탄원서: 반성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로,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탄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될 경우,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4).판례 예시수원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 처벌불원서 등이 정상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13).대전지방법원 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34).결론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적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기통신위반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과 벌금 납부 절차약식명령의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가징의 의미: "가징"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로, 벌금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벌금 납부 고지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2월 17일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2025년 1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는 고지서에 기재됩니다.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고지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형사소송법 제457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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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1. 신호위반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고, 사설주차장에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견인을 구청에 신청한다면, 견인비등 비용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견인비용 및 관련 제반비용의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및 비용 부담견인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어 연락이 되지 않아 견인된 경우에도, 차량 소유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설주차장의 조치: 사설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가 구청이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견인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장기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문의 및 조치문의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설주차장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소방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전 조치: 장기 주차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차장 운영자와 협의하여 주차 가능 여부 및 관련 비용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책임과 절차를 통해 견인비용 및 관련 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