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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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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원에서 미러볼을 설치하고 노래를 틀며 소주병을 들고 춤추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 문제​: 만약 노래 소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소음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음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주류 반입 및 음주​: 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된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를 하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 음주 금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결론적으로, 공원에서의 행동이 소음 문제나 음주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춤추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네이버 1:1채팅으로 욕을 먹어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로 신고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1:1 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인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1 채팅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채팅에서의 욕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무고죄상대방을 모욕죄로 신고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처 방안​증거 수집​: 상대방의 욕설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신고​: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차단​: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결론1:1 채팅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걱정은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불필요합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참고 문서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Q.  sns 스토킹혐의 인정되나요???또 어떤 혐의가 인정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이 설명한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혐의와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불편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판결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노7112).2. ​협박죄​​협박 행위​: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일진을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637 판결에서는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경우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4고정6373).3.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4. ​기타 혐의​​모욕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혐의들은 각각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도덕적인 비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도덕적인 비난에 대한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도덕적 책임​​사회적 책임​: 일반적으로,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임산부에게 경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개인의 선택​: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말리거나 신고하는 것이 항상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2. ​사회적 비난​​비난의 정도​: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임산부와의 관계가 가까운 경우에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인식​: 사회적으로 임산부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관한 사람에 대한 비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회사생활이나 상점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지는 의문입니다.3. ​법적 측면​​신고 의무​: 법적으로는 임산부의 음주와 흡연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결론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이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분실 했을때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폐업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사무소에서 보관하던 계약서 사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2. ​세입자와의 연락​​연락처 확인​: 과거 세입자와의 연락이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입자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등기부등본 및 전입신고 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록되지만, 전세계약서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입세대 열람​: 집주인이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과거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세입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국가포털 및 기타 방법​​국가포털​: 현재로서는 국가포털에서 전세계약서를 모아두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만약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과거 세입자나 관련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과거 세입자, 전입신고 기록 등을 통해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포털에서 직접적으로 전세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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