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서열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각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과거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현재 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각 기관마다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는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고,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설특검은 무슨특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파견 검사 규모를 40명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8배에 달합니다.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특검이 도입되든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됩니다.우선 상설 특검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별도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제(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황이라 비상계엄 별도특검법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습니다.검찰에 대한 견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결국 설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국금지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 대상자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따라서 현재 윤대통령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인바, 내란죄 등의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출국하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선제적 조치로서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