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경우, 이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조정의 영향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채무 조정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무 조정을 신용 위험의 신호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기록의 남음:채무 조정 신청 및 승인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기관에 보관되며,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 조정 기록은 5년 정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재신청 가능성:채무 조정은 법적으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신청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채무 조정이 승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95조, 제280조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인회생 절차: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파산 절차: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채무 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록이 남아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조정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 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심 정의 및 적용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절차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됩니다.준재심정의 및 적용준재심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적용됩니다.준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절차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차이점 요약대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됩니다.시기: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준재심은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Q. 보이스피싱에 핸폰이 해킹당한 건가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해킹 가능성 평가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Anydesk"와 같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해커가 원격으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일부 동의를 했으나, 사진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커가 모든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조치 사항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프로그램 삭제: 이미 "Anydesk" 프로그램을 삭제하셨지만, 추가로 다른 의심스러운 앱이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세요.비밀번호 변경: 모든 금융 계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나 금융 정보와 관련된 비밀번호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중 인증 설정: 가능한 모든 계정에 대해 이중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기기를 검사하세요.데이터 백업 및 복구데이터 백업: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세요.데이터 복구: 백업된 데이터를 새로운 기기에 복구하여 사용하세요.법적 조치 및 상담경찰 신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금융기관 통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의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를 일시 정지하세요.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1).3. 결론휴대폰이 해킹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파견근로자 의료보험적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파견 근로자가 잠시 한국에 입국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국내 거주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자격: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회사의 신고 처리회사가 해외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해야 할 신고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피부양자 등록: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결론해외파견 근로자가 한국에 잠시 입국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 여부와 피부양자 자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