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터디룸비 선입금후 환불안된다고 하는데 환급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권: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거래 조건, 청약 철회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해결 방안계약 내용 확인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요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고려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론계약 체결 시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청을 했다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착수금을 받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 15%만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대건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만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이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계약의 명확성: 성공보수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의 기준, 비율, 지급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법적 문제: 성공보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성공보수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이해: 의뢰인은 성공보수 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의 성격: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성공보수 계약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과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재산 평가개인회생재단의 구성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여기에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전세보증금의 처리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보증금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에서 재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63조).해결 방안재산 평가의 조정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이를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제계획의 조정변호사는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변제액을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을 도와주지만, 변호사는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전문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해석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결론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자문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것은 적절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Q.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비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립요양병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산 초과 및 잔액 처리 방안1. 예산 전용예산 전용 가능성: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에서 초과된 1,650원을 비약물 프로그램의 잔액 1,000원으로 전용하여 일부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다만,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2. 예산 이월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는 예산의 성격과 지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예산 조정 및 보고예산 조정: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병원 내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보고 및 승인: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상황을 상급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는 예산 전용, 이월, 조정 및 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가능 여부는 병원의 예산 관리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머물다 출산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시민권출생에 의한 시민권: 미국에서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지속적 시민권 원칙, Birthright Citizenship)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2. 부모의 비자 및 영주권부모의 시민권 및 영주권: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3.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을 경우비자 연장 또는 변경: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EB 비자)이나 가족 기반 영주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 기반 영주권: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 기반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4. 추가 고려사항비자 상태 유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부모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비자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