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압류 해제가 되었을 때 압류해지통지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르면:압류 관련 서류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압류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a) 압류해지 결정문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합니다.b) 압류해지 통지서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c) 집행관 확인서주로 법원 내부 문서로 사용되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d) 은행의 압류해지 확인서은행(제3채무자)이 발행하는 문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제공됩니다.e) 법원 송달 증명서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송달 당사자에게 교부됩니다.대법원 2020다241017 판결에 따르면 압류해제의 효력은 관련 결정문이 당사자들에게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등기우편 또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모든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이는 압류해제의 적법성과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한 계약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연장한 것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의 행사 방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법은 "갱신청구권"이라는 특정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10년 기간의 계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규정합니다.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갱신이나 재계약의 방식과 관계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귀하의 사례 적용현재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7년 동안 추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연장이 "갱신청구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경과한 3년은 10년 기간에 포함됩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여러명으로부터 답변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것으로 보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