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녹음 내용에는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녹음돼 있고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작성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경우 불법입니다.
통비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대화당사자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통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은은 불법입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거나
다수간의 통화의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도 그 대화에 참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을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