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제5항).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국회법 제155조에서는 징계사유로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지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제 설립이 됐으며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입니다.설립배경으로서 검찰 견제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며, 검찰의 범죄를 검찰 자신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공수처의 주요역할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 고위공지작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입니다.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수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로서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칩니다.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대상의 범위는 대법원장,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대통령, 국회의장, 시장, 장성급 장교, 그밖에고위공직자의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위하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중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정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미국의 일부 주,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으나실제로 중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사형제도가 없는 국가에 비하여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