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을 쓰거나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민법 제105조(계약의 자유)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의 입장판례에서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결론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없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집 보증금 인상 100프로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인상 100%의 적법성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100%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례대법원 2009다59916 판결: 임차인이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임대보증금 인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2009다59916).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관리비에 포함된 인터넷 및 와이파이 문제계약서 확인계약서 조항: 계약서에 인터넷 및 와이파이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임대인과의 협의: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 및 와이파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조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론보증금 인상 100%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옥상방수 공사 후 기존에 있던 물건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옥상 방수 공사 후 기존에 있던 물건의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 및 의무계약 내용 확인계약서 확인: 우선, 공사업체와의 계약서에 물건의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 후 물건을 원래 위치로 복구하는 의무가 명시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의무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에 따라 물건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사항공사업체와의 협의업체와의 소통: 우선 공사업체에 연락하여 물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사진 및 기록: 물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공사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공사업체에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소송 제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론공사업체와의 계약 내용 및 민법상의 의무를 바탕으로, 우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신청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같은 대출은 무담보인가요? 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서민보증대출(예: 햇살론, 보증부서민대출 등)이 무담보채무인지 담보채무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구분무담보채무: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채무입니다.담보채무: 특정 자산에 대해 담보가 설정된 채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무입니다.서민보증대출의 경우햇살론 및 보증부서민대출: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출 자체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처리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무담보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조정될 수 있으며, 담보채무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따라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대출과 같은 서민보증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나 보증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주는 것에 대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 및 요건민법 제781조: 기본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가정법원의 허가: 만약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등록된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결론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주는 것은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