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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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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원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회위원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나요? 열불이나서 아무것도 안되네요 진짜 이런애들이 정치힌다는기 너무 열받네요 반대를

해도 투표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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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쉽게도 탄핵대상에 국회의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64조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명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할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를 해도 투표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방법은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로 정치적 심판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