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원산지 증명 표준(ISO 22380) 도입의 파급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회에 따르면, 분산 원장 기술(DLT)을 활용하여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LT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동시에 접근하고 검증하며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과 검증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FTA의 특혜 관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원산지 정보 관리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이는 통관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역 파트너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향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간접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업체 현황을 보면, 제품은 A(중국생산업체)에서 E(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되고, D(국내상사)가 C(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뒤, C가 B(국내수입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간접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고 해당 재화가 수출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당사)가 B(국내수입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가 D에서 C로, 다시 C에서 B로 발행되는 과정이 실질적인 수출 거래와 연계되어야 하며, A에서 E로의 수출이 C와 B의 거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세관 및 국세청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발급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고, 공급시기(통상 선적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사가 보다 전문가이기에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호관세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을때, 추가관세 부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0%의 관세율의 물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총 35%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호관세는 FTA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TA를 적용하는 경우 10%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지만 25%가 남아서 총 25%의 관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추가관세 50%는 말그대로 기존 세율 + 50%입니다. 따라서 10% + 50%로 총 60%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은 언제나 있어왔던 이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로 증시가 혼란을 겪는 상황은 과거에도 반복된 이슈였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때도 25% 관세와 보복 조치로 나스닥이 약 20% 하락하며 조정을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무역 불균형 논쟁이 시장 불안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경제적 긴장이 표출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역사적으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대공황 같은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협상이나 WTO 중재로 갈등이 일정 부분 완화되곤 했습니다.이번 갈등이 길어지고 낙폭이 큰 이유는 트럼프의 2025년 정책(4월 기준 2554% 관세)이 이전보다 범위와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84%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려가 겹치며, 나스닥이 4월 3일 5.97% 급락하는 등 단기 충격이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트럼프의 강경 노선)과 연준의 금리 대응 지연, 보복 조치의 연쇄 반응으로 시장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는 과거보다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12~18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했는데 통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에서 걸릴 확률은 물품 가격과 수량, 세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수량이 많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의심되면 세관에서 검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형 9개는 개인 사용으로 보기엔 다소 많을 수 있어, 세관이 가격 증빙(예: 결제 내역)이나 사용 목적을 추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 시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거나 품목이 반복되면 통관 보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일단은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시고, 세관측에서 연락이 오면 간이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