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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입니다. 2025년 1월 초에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기관에 4월 15일부터 한국을 가장 낮은 단계(즉, 이스라엘이나 대만과 동급)인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서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민감국가 지정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라는 뜻은 아니기에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선복 확보가 어려운 성수기 무역 거래에서 포워더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복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장기계약체결입니다. 즉, 성수기 이전에 포워더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선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임 변동과 선복 부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출발 및 도착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혼잡한 항만을 피한 대체 항로를 활용하여 선복 확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성수기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선적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조기에 예약함으로써 선복 확보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복예약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미리 포워더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업체가 창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사에서 수출입 물류량 증가로 창고관리시스템(WMS)을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 ERP와 TMS와의 데이터 연동은 효율성과 실시간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WMS 구축 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은 주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미들웨어를 활용한 설계로 진행됩니다. API는 ERP와 TMS에서 제공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예: 재고 상태, 운송 일정)를 주고받으며, 미들웨어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형식과 프로토콜을 조정해 통합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주문 처리, 재고 업데이트, 배송 추적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외주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체선료가 무역 계약에 포함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에서 체선료 조항을 협상할 때, 먼저 발생조건에 대하여 명확하하여야됩니다. 즉, 체선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선료는 선적 지연이 매도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체선료의 총액이나 일일 부과액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여야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사유 등도 협의하여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ETA와 ETD 정보 오류가 무역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선적 후 선박 ETA(도착 예정 시간)와 ETD(출발 예정 시간)가 변경되어 납기 갈등이 발생한 상황은 무역에서 흔한 리스크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운송 관리와 계약 조건 명확화가 핵심입니다. 먼저, 운송업체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선박 일정 추적 시스템(예: MarineTraffic)을 활용해 ETA/ETD 변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운송업체에 변경 통보 의무를 계약에 명시하고, 바이어에게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지연 보험(Freight Delay Insurance)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비하는 것도 유용합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결국 바이어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선적일자에 대하여 일자가 아니라 적정 기간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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