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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미국과 중국 간 농산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식량 안보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 농산물에 10~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2025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은 글로벌 식량 안보와 가격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로, 특히 밀과 옥수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품목들의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 가격에 민감한 자취생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공식품(예: 닭고기 기반 제품, 밀가루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이러한 부분은 글로벌 식량안보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해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 중 하나인데, 미국산 비중이 줄면 다른 공급국(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국 같은 수입 의존국도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식량안보 협력체(한국, 일본, 중국 등)를 구성하거나,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입 경로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취생 등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권 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후 리턴시 재수입 물품의 관세 면제 및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출 후 2년 이내에 반품되고, 원래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변질·가공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반송물품 면세’라고 하며, 수출 실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 신고서,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 계약서), 반품 사유 증명서(반품 계약서, 통지서 등),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시리얼 번호 등)입니다. 신고 절차는 통관지 세관에 재수입 신고를 하고, 위 서류를 제출해 면세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관 심사 후 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환급시 발생하는 과오납급의 반환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과정에서 잘못 납부한 과오납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세관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청구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지 세관장(징수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환급 신청서 제출 후 세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유효 기관은 물품이 통관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이며, 서류로는 환급 신청서, 과오납 증명 서류(수입신고필증, 납부 영수증),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거래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본인 신분증 사본과 환급금 수령 계좌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관세 차등 부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일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세관의 분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이 제조용인지 수리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단’이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별 세율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사용 계획서)에 의해 결정됩니다.아울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보통은 HS code의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세관 사전 심사를 통해 품목 분류와 세율을 미리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FTA 협정에서 제공하는 특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운송비 상승 시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항공 운송비 증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관세법상 운송비 분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F(운송비 포함 가격) 대신 FOB(운송비 제외 가격)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나 기타 무역협정을 이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법적 절차로 가능합니다.합법적인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공급망 최적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운송 경로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운송 계약 협상을 통해 벌크 화물 운송이나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낮추고, 세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정받는 것도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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