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재선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2차 전지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과도 많은 교역을 하고 있으며 두 국가와의 교역량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급망 재편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 생산 기반을 둔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거나 국내로 이전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화폐의 국제 결제 시스템 도입이 무역 금융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크게 변동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통화의 경우 결국에는 SWIFT 시스템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결제는 실물화폐가 아니라 전산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이러한 금액이 디지털화폐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제에 대하여 변화하는 것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주목받는 스테이블 코인 등은 자체 플랫폼내에서 결제가 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더 저렴하고 빠르게 송금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혁신적인 결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협상에서 ESG 요소의 중요성 증대가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무역협상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생산 방식과 공급망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이에 대하여 먼저, 기업 내부에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내부 뿐만 아니라 공급망관리도 필요하기에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ESG 기준을 공급망 전반에 적용하고,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ESG 경영에 취약하기에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유니패스 수입통관정보에서 나오는 무게는 실제무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UNI-PASS) 통관 정보에서 표시되는 무게는 일반적으로 실제 무게(중량)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를 위해 수입 신고 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중량을 반영한 것입니다.한편, 국제 운송업체나 택배사는 운임을 산정할 때 부피 무게(Volumetric Weight)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피 무게는 화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실제 무게와 부피 무게 중 더 큰 값을 운임 계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유니패스에서 확인한 무게와 실제 수령한 물품의 부피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단계에서는 실제 무게를 기준으로 하지만, 배송 단계에서는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관세 제도의 변화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급증으로 인해 기존의 관세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 형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는 물리적 형태가 없어 전통적인 관세 부과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각국의 규제 차이로 인해 통일된 과세 기준 마련이 복잡합니다.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현재 EU에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다국적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국경선을 통관하는 것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실제 지역에서 이러한 세금의 일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세법과 상충되기에 이러한 법률은 거대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