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청이 모바일 수입검사 제도 도입미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모바일 수입검사 제도는 검사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수입 신고와 검사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기존의 종이 서류 기반 방식보다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을 즉시 대조할 수 있어 오류를 줄이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관 지연으로 인한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수입업체는 보다 빠르게 물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 마약 단속 강화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세계 최초로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적발함에 따라 국제 우편물에 대한 마약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 무역업계는 통관 절차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철저한 검사로 인해 소규모 수출입 업체들은 물류 일정이 늦어지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검수 요구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화물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될 수도 있습니다.반면, 단속 강화는 불법 마약 유통을 억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합법적 거래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업계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여러 나라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나 EU-캐나다 CETA처럼 국가 간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체결됩니다. 이런 협정은 관세 감면, 비관세 장벽 완화, 시장 접근성을 높여 무역을 촉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60여개국과 약 20개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FTA를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ㄴ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자(importer), 즉 수입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주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업자, 바이어, 또는 그 대리인(관세사)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 한국 기업(수입자)이 관세를 부담합니다.납부처는 수입국의 세관(Customs Authority)입니다. 한국이라면 관세청, 미국이라면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납부하며, 통관 시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를 계산해 입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감사합니다
Q. 경제 용어 중에 세이프가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이프가드는 무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근거한 합법적 보호무역 수단으로, 주로 쿼터(할당량) 설정이나 추가 관세 형태로 시행됩니다.EU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자(2025년 3월 12일 발효),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철강이 유럽으로 쏠리는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