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관세 차등 부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일 품목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세관의 분류 기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부품’이 제조용인지 수리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원단’이 의류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품목별 세율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서류(예: 계약서, 사용 계획서)에 의해 결정됩니다.아울러,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보통은 HS code의 분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업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세관 사전 심사를 통해 품목 분류와 세율을 미리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FTA 협정에서 제공하는 특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운송비 상승 시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항공 운송비 증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관세법상 운송비 분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IF(운송비 포함 가격) 대신 FOB(운송비 제외 가격)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운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나 기타 무역협정을 이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도 법적 절차로 가능합니다.합법적인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공급망 최적화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운송 경로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운송 계약 협상을 통해 벌크 화물 운송이나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낮추고, 세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정받는 것도 유용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생산기지 활용 기업들도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CHIPS Act 폐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투자비 부담이 커지고, 미국 내 생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협상하고, 미국에 한국 기업의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고위급 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본, EU 등과 협력해 다자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늘리고, 유럽·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부품 사용 확대도 관세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FTA로 미국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에 근접하다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북미 생산기지의 비용증가, 공급망재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대응전략으로는 북미 내 생산 비율을 늘려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공장 설립(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등)을 확대하고, 현지 부품 사용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럽, 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 기업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언더밸류 통관 후 보정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보이스에 작성된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아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부정 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상 부정 신고는 고의성이 입증될 때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따라서 자진신고를 추천드리면, 이러한 경우 보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관세법상 자진 보정 신고는 과태료나 가산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통관 후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은 별 문제가없이 끝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