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월급이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인 경우1) 실제 연장근로를 매월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계산 편의를 위해 산입해 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월급 구성에만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책정해 두고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 뿐입니다.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그 대신 현충일, 어린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줄곧 법정공휴일이었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정공휴일을 너무 많이 인정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2008년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현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을 하려면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