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1) 권리측면에서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권, 약정한 계약기간 범위내에서의 고용보장(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됨)2) 의무측면에서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 + 퇴사하는 경우 퇴사절차 준수(업무인수인계, 사전 통보 등)따라서 근무한지 3주 만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 사규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명찰 명패 비용을 조기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빠르게 회사측과 사직 문제를 협의하세요! 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리해 주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부당해고 문제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해야 해서 회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해도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1)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3)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근무를 시키고 30일 후에 해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필라테스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하셔도 되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에서 퇴직처리를해줫는지 어떻게아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2개 사이트 조회시 이직사유가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2주 이내 신분증만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2025.5중순부터 ~ 2025.8.31 근무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해도 무방하나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2024.4.1 ~ 2025.7.21 재직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 :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최대 26일) - (재직 중 사용한 일수 + 포괄임금제 형태로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 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구획, 포함하여 선지급한 것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되어 선지급 받은 일수는 사용일수로 보고 차감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킵니다.이럴 경우 법에 얼마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재취업을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명백하게 퇴사처리한 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1개월) 공백기간을 가진 후 재입사하면 법적으로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회사는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최대 2년동안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회사 규모가 크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위 기간제법 제 4조를 회피, 면탈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넓게 설정하긴 합니다.제일 비난도 적고 안전한 것은 2년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재입사하는 것입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1년 계약직 계약만료 전 해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사례의 경우 파견업체 직원이 2025.7.15 아버지에게 2025.7.31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퇴직서를 받아 간 상황입니다.1) 퇴직서를 받아 간 경우 : 대부분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통보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없을 것이므로)2) 이럴 경우 해고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3)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 어떠한 서면에도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아버지에게 어떤 서면에 서명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직서 등에 서명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이때 고정 식대의 경우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연장근로시 식사를 제공(현물)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제외되지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시 그 식대도 포함하여 적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면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최저산정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가 첨부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책정된다면 64192원 * 3/8 = 24072원으로 책정되어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질문자가 최종 3개월 1주 25시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주휴수당 감안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3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됩니다.
1311321331341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