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외에 3시간 연장을 할 시, 식대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에 1번만 발생할 때도 있는데요.
이 경우 식대를 DC형 퇴직연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
이때 고정 식대의 경우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
연장근로시 식사를 제공(현물)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제외되지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시 그 식대도 포함하여 적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면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규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명확히 정한 바 없이 연장근무 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