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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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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외에 3시간 연장을 할 시, 식대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에 1번만 발생할 때도 있는데요.

이 경우 식대를 DC형 퇴직연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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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

    이때 고정 식대의 경우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

    연장근로시 식사를 제공(현물)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제외되지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시 그 식대도 포함하여 적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면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규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명확히 정한 바 없이 연장근무 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만큼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