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처리를해줫는지 어떻게아나요
얼마전 7개월다녓던5인미만 회사에서 일이없어 인원조정당해서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는 받는다고했고여 그래서 사직서에도 회사내부사정으로인한 권거사직으로작성을했는데 회사에서 정리후에 기전월급처음줄때 깔아둿던 15일도 정리해서준다했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해야할까요 앞전회사는 자기들이 정리해서 미리 고용보험센터에서 올라온거알고있더라거요 근데 여기는 세무사통해서 하는곳이라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해야할게무엇이며 그냥 무작정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내역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개 사이트 조회시 이직사유가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만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 하시고, 답변 받으시면 바로 고용센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신고/접수 안해주면 고용센터 바로 가서 회사에서 지연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산재토탈 로그인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한다고 문자나 카톡부터 보내세요, 이건 요청해야 주는 것이니 문자 카톡으로 증거가 남아야 유리합니다.
그런 후 워크넷 가입, 구직등록, 동영상교육 받은 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접수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회사에 빨리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출되면 고용센터에 연락해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